해양수산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516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459

환경과 안전20

가게와 영업14

여권과 출입국12

교육5

복지와 보건4

건축과 부동산1

일자리와 노동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