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등록

선박원부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신청 500원(선적항변경의 경우 1,000원) 2. 증서발급 5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 (3)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원부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