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기사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기관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 사항ㆍ자격ㆍ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 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ㆍ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서 (6)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