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시행에관한사업계획서1부 (2) 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3) 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경우에한합니다)1부 (5) 평면도ㆍ정면도및측면도(건축또는기계ㆍ설비인경우에한합니다)1부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및그산출내역서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경우에는재무제표를추가로첨부하여야합니다)1부 (8) 축척5천분의1이상의지형도또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인접지역을포함하는계획평면도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23조 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1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