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검사

수입(재)검역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서류검사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2일)
  2. 임상검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3. 정밀검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재)검역 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산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검역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검역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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