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등록

어선등록말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선등록말소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선등록말소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