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4 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5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