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소유자가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선박의 구조도면 (5)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6)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7)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 (8) 화물의 적재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경우) (9)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설비변경 또는 신설된 경우) (4)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49조 제1항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