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