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말소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말소등록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등의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2) 압류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출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말소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