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1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선적증서 (10) 선박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의3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