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등록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4일)
변경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혹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사안전기본법제51조 제1항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