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적재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가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해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 (2) 포장명세서 (3) 화물송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제20조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4조제3항및[별지2]
- 선박안전법제41조, 제6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험물적재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