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3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