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허가

항만공사시행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서면 : 5,000원, 전자 : 4,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명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명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공사시행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