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해운대리점업,선박관리업)등록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갱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