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대행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대행검사기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확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되는 선박, 선박용 물건이 제조·정비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정비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제20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 및 별지5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