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검사

파견검역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파견검역 요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견검역 요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사본(「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합니다)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파견검역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