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 면허신청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40일)
변경 면허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신청서, 해양심층수개발업변경면허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공고된 취수해역에 대한 면허계획 공고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면허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가 표시된 도면 (2) 사업계획서 (3) 1일 취수계획서(연 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 포함) (4)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 (6)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 원상복구계획서 (8)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 면허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4항, 제5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