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생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의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3. 변경신청의 경우(대표자, 업체명, 검역관리인, 지정면적(수조수),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 변경 시 신청 필요)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2조 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및 제4항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 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