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준공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항만법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급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72조 준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공사준공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