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신고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도난·분실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도난·분실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