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38조 제6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지 1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