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청구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정체결을 위한 신청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대행기관 협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