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해양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오업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3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