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어선법」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