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제출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6) 수산물 위판정보 등 어업생산실적 정보 (7)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8)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9)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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