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검사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대하여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신청 시 시설장비의 보수·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