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실시계획인가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 포함)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함)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 포함)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