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교부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없음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원수첩,선원수첩증명서)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수첩을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정정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cm,세로4.5cm 규격으로 하며,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발급만 해당됩니다) 가. 여권 사본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내국인(재발급 및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4)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재사항 정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정 신청 대상의 선원수첩(기재사항 정정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