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지정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정서교부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최초로 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시험내용 변경, 지정받은 사항 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지정, 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시험기관의 연혁.설립목적.주기능.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추가지정시 제외)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 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기능 등에 관한 사항 -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 -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 서류 (6)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서(추가지정시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7) 국가기술자격증 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