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사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장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