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6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제외통보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②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소득금액증명 ⑤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⑥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⑦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⑧주민등록표 등·초본 ⑨어선등록필증 ⑩어업면허증 ⑪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⑫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4)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제18조의5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