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등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업음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1부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계획서 1부 (4)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엉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