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지정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40일기준표 표기 총 2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40일(약 8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명인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기능및제품특성과보존ㆍ보호가치에관한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