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국립해양조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해양조사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조사정보업등록변경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조사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조사ㆍ정보업등록증및등록수첩(잃어버린경우에는사유서를제출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2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2. 등록된 시설 장비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시설ㆍ장비의명세서및관련사진 (2) 변경된시설ㆍ장비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변경된시설ㆍ장비의성능검사서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3. 기술인력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사하거나퇴사한기술인력의명단 (2) 입사한기술인력의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경우에는교육훈련수료증을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