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외항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9일)
  2. 내항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내항 : 10,000원, 외항 :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내항)이나 해양수산부장관(외항)에게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 제외) (2) 사업계획서(100톤미만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