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0일)
    처리Processed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