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인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개인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1부 (2) 재산상태를기재한서류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청인의주민등록등본등본(부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를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및[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운송사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