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등록

예선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항만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원도)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예선의 척수,제원,소화장비 등 시설현황 (3) 사업계획서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향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예선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