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실시계획 승인대상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공유수면관리청 (0일)
- 협의Consulted
- 관계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공유수면관리청 (14일)
실시계획 신고대상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공유수면관리청 (0일)
- 협의Consulted
- 관계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공유수면관리청 (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신청 관련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8조 제4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