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제외통보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서류(①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사업자등록증명③소득금액증명④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⑤외국인등록사실증명⑥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⑦주민등록표 등·초본⑧어선등록필증⑨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7) 수산물 위판정보 (8)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9)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