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대행검사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대행검사기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협약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증서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홀수선면제증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는 제외)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발급하는경우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제12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3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협약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