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수검요청일로부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검사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선박검사증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 · 정기 · 제1종 중간 · 제2종 중간 · 임시 · 임시항해 · 특별 · 강화 ·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증서(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검정증서·확인서·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4항, 제92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