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교부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발급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3일)
  2.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및 유해성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화재탐지 및 소화장치등을 구비한 선박의 소유자가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운송적합증(교부, 재교부)신청서 (2) 위험물운송적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변경교부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