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정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별표35(수수료)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 당해설비의 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