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등록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해양조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해양조사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조사 정보업등록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조사 정보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하고있는수로기술자의명단및및해당기술인력의해양조사기술경력증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경우에는교육훈련수료증을제출합니다) (2) 보유하고있는시설ㆍ장비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보유하고있는장비의성능검사서사본 (4) 신청인(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