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지위승계 신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 ·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