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낚시터업 허가증, 낚시터업 등록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2조 제2항, 제18조 제2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