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검사

항만시설장비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조검사

    제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도, 검사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검사대행기관(제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2. 설치검사, 수시검사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도, 검사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검사대행기관(15일)
  3. 정기검사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도, 특별시.광역시, 검사대행기관,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검사대행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장비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2) 설치검사 :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3) 수시검사(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설계설명서, 도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장비 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