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제조검사
제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도, 검사대행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검사대행기관(제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설치검사, 수시검사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도, 검사대행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검사대행기관(15일)
정기검사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도, 특별시.광역시, 검사대행기관,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검사대행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장비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2) 설치검사 :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3) 수시검사(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설계설명서, 도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법제26조 제1항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제5조 제1항 및 별지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장비 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